韓銀에 외환거래 조사권
전경하 기자
수정 2005-11-28 00:00
입력 2005-11-28 00:00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허가제인 16개 외환거래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외환거래 자유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을 총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한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만 이용이 가능했던 외환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전산망에는 외환을 다루는 267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입력된 세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환거래와 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용역거래 외에도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된 자본거까지 검사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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