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쉽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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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4 00:00
입력 2005-11-24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3일 K모(35)씨가 “이름에 쓰인 한자가 희귀한 글자여서 혼동되거나 여자 이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낸 개명허가 신청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명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범죄 은폐나 법적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름은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본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 데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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