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영세자영업자는 정부의 취업지원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은 종전 3만 5000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50인 미만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05-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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