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등 인체조직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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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5-11-23 00:00
입력 2005-11-23 00:00
앞으로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피부, 치아 등 인체 조직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인체조직 분배업’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률이 개정되면 인체조직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은 지금보다 수월하게 인체조직을 이용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직수입업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의 종합병원에만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인체조직 분배업이 허용되면 지방 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심막, 공막, 치아, 신경, 구강점막, 골막 등 현재 동종이식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6종의 조직을 추가로 인체조직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인체조직은행의 취급허용 조직은 뼈, 연골, 인대,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 9종을 포함,15종으로 늘어난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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