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에 5000만원 빌려줬다”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지사는 빌려 줬다고 주장하지만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선거 소송과 아내의 위암 수술비용 등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면서 1988년 한씨와 공동 매입·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 전 부지사가 받은 15억원 중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4억원 정도가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등 건교부 공무원 3명,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민모, 김모 교수 등을 불러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정우건설측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불가 방침을 결정했다가 5개월 후 뒤집게 된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 중 일부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1000만원 안팎의 자문료를 받은 것 외에 정우건설측 브로커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드러나면 이들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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