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에 5000만원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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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11-22 00:00
입력 200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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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병직 건교부장관
추병직 건교부장관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1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와 명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한 전 부지사를 오포읍 아파트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우건설로부터 10억원, 판교납골당 건설과 관련해 M사에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 전 부지사는 검찰조사에서 “정우건설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원을 올 2월 친하게 지내던 추 장관에게 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당시 건교부 차관을 그만두고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지사는 빌려 줬다고 주장하지만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선거 소송과 아내의 위암 수술비용 등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면서 1988년 한씨와 공동 매입·소유하고 있던 마포구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한 전 부지사가 받은 15억원 중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4억원 정도가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덕상 건교부 생활교통본부장 등 건교부 공무원 3명, 경기도 공무원 박모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인 민모, 김모 교수 등을 불러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정우건설측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사업불가 방침을 결정했다가 5개월 후 뒤집게 된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 중 일부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로부터 1000만원 안팎의 자문료를 받은 것 외에 정우건설측 브로커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이 드러나면 이들을 배임수재죄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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