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집수리비 잘챙겨도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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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16 00:00
입력 2005-11-16 00:00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인 경우 투기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하고,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하게 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지출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신경써야 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수리비에 관계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일괄해서 경비로 인정하지만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필요경비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을 구입한 뒤 수리한 비용이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되는 만큼 나중에 집을 팔 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절세요령을 확실히 알아두자.

지출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모씨는 아파트를 취득해서 내부수리비로 3400만원, 새시 설치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 주택을 팔 때 ‘금액에서 공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김씨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제출한 영수증에 공사를 담당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사업자인지 알 수 없고, 견적서만으로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씨는 세금을 1800만원이나 더 내야 했다.

아파트를 수리한 뒤에 양도하기까지는 통상 몇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한 증빙과 공사를 진행한 서류를 수리할 당시에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김씨처럼 수리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지출증빙 서류는 아예 등기필증(등기권리증)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공제받을 수 있는 수리비와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 지출액을 구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때문에 도배나 장판, 싱크대와 같은 가구나 전자제품을 들여온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베란다 새시, 방 확장, 거실 확장 공사와 같이 집을 개량하거나 개조한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만약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전체 지출금액에서 얼마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구분할 수 없어 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또 가급적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영수증이나 견적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든지, 지급한 수표를 복사해서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함께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만식 조흥은행 PB사업부 세무팀장
2005-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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