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20만~100만원 오를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연립 용지의 경우 토지 재감정으로 땅값 상승이 불가피하고 25.7평 이하도 물가상승률을 감안, 표준건축비가 4∼5%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8·31대책’에서 판교 중대형 공동주택을 10% 늘리기로 함에 따라 용적률이 바뀌는 25.7평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용지와 연립용지에 대해 내년 2월중 땅값을 재감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 재감정 대상은 중대형 아파트용지 14개 블록과 연립주택용지 4개 블록 등 18개 블록이다.
업계는 재감정이 이뤄질 경우 땅값이 최소한 10∼2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경우 표준건축비와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을 합한 25.7평 이하 주택의 건축비도 385만원에서 4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분양 시기가 지연되면서 업체의 금융비용이 늘어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형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 안팎이 아닌 1050만∼1150만원으로, 평당 1200만원 정도로 추정됐던 중대형 아파트는 1250만∼13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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