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 효과 미미?
더욱이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가연동제 적용 단지의 전매금지 기간을 분양계약 이후 5년으로 연장한 탓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는 많고 돈이 오래 묶이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땅값이 문제?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미건설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화성 동탄신도시에 내놓은 아파트의 분양가(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734만원이었다. 풍성주택은 754만원이었다. 대우건설도 이달말 동탄에서 평당 730만∼740만원(25.7평 이하)에 아파트를 내놓는다. 이는 지난 8월 포스코건설이 내놓은 원가연동제 미적용 단지의 평당 분양가 786만원보다 겨우 4∼5% 낮아진 것이다.
이들 업체에 택지를 공급했던 토지공사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원인을 땅값에서 찾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동탄신도시의 기존 아파트 땅값은 평당 330만∼360만원이었지만 택지를 뒤늦게 공급받은 업체의 땅값은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2003년 1월 토공으로부터 평당 357만원에 공급받았지만 우미·제일건설, 풍성건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각각 평당 442만원,416만원,424만원에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적용으로 건축비가 평당 100만원 정도 인하된다.”면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분양가가 평당 820만원 선까지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을수록 평당 택지비가 높아진다.”면서 “포스코건설의 경우 용적률이 220%인데 반해 풍성·대우건설 등의 아파트는 용적률이 170%여서 원가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개 가격 산출 방식도 아리송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공개 항목은 ▲택지비▲건축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가산비용 등 5가지다. 하지만 이들 항목의 비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 항목을 나눈 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의 경우 우미·제일건설은 평당 339만원, 풍성건설은 343만원으로 각각 다르지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우미·제일건설은 가산비용(지하층 공사비+분양보증수수료+친환경건물 예비인증 등)으로 평당 116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경사지형이라 지하층 공사비를 많이 산정한 풍성신미주의 경우는 평당 152만원이었다. 같은 지역이라도 지하층 공사비가 평당 4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