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유전이 먼저냐 양육 의지가 먼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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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5-11-15 00:00
입력 2005-11-15 00:00
현재 대리모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정답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리모를 규정한 법률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인간의 존엄성 침해 부분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리모 계약에 있어 의뢰인은 대리모를 완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대리모는 출산할 아이를 완전한 객체로 취급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인간의 수단화·객관화를 금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출산이라는 행위와 유전적인 결합,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이 부모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만을 인정한다. 아이가 법률상으로 완전히 의뢰부부의 친생자가 되려면 대리모 부부로부터 입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리모 계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모와 의뢰부부의 권리다툼도 주요 논쟁거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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