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오포 아파트 비리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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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12 00:00
입력 2005-11-12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1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시행사 J건설로부터 공무원들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6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서모(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도망다니다 검거된 점에서 도주우려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2005-11-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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