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노충국’ 3명 더있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광삼 기자
수정 2005-11-11 00:00
입력 2005-11-11 00:00
암 투병 중 지난달 사망한 고 노충국씨를 비롯해 전역 후 암 판정을 받은 박주연·김웅민·오주현 씨 등도 군의관의 진단 착오로 암과는 무관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0일 “최근 민원을 제기한 4명을 대상으로 진료·조치의 적정성과 의료접근권 보장 여부, 군 의료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방부는 노씨 사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담당 군의관의 진료기록 조작에 병원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군 병원 잘못된 진단·처방 심각한 수준

군 감사팀이 확인한 군 병원의 노씨 진료기록에 따르면, 내시경 소견서에는 ‘다발성 미란 및 궤양’, 조직검사 의뢰서에는 ‘소화 불량’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초 의료기록에는 위암이나 위암의증이라는 기록이 전혀 없었고, 담당군의관이 위암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역 6주만에 각각 위암 3기,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박씨와 김씨도 군 병원에서는 위궤양 치료만 받았으며 내시경 결과에 대한 군의관의 소견은 ‘이상 없음’으로 조사됐다. 오씨의 경우는 설사·복통·속쓰림·복부팽만감 등으로 고생하면서도 군 병원에도 가보지 못한 채 소속 부대의 의무대에서 5회에 걸쳐 위장약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역 후 오씨는 위장과는 전혀 무관한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이번 국방부 자체 감사의 핵심은 노씨 사건의 경우, 담당군의관의 진료기록 조작에 병원장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팀은 “담당군의관과 병원장의 진술이 엇갈려 군 수사기관(합동조사단)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담당군의관인 이모 대위는 지난 8월10일 광주병원장 직무대리인 황모 대위,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에게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 상관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11-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