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가출 며느리, 아들 유산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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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Q얼마전에 장남(44)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들은 시가 5억원 정도인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또 생명보험금으로 2억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출했던 며느리와 손녀가 나타나 장남의 상속재산을 모두 가지겠다고 합니다. 집에는 미혼인 저의 차남과 장손자만 남아 있습니다. 자식까지 버리고 가출했던 며느리에게 장남이 남긴 재산을 모두 주어야 하나요.

-고영희(가명·65)




A돌아온 며느리와 손녀의 상속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인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등의 생명을 위협한 사람과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유언을 방해한 사람을 결격자로 규정해 상속자격을 박탈합니다. 즉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직계존속·배우자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상속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상속순위의 사람에게 단순히 상처를 입혀 숨지게 했을 때는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남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일삼는 ‘패륜’을 저지른다고 상속인 자격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상속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고의’로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치사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고의’는 살해나 상해에 대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과 관계없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자격이 없어집니다. 손자가 외할머니를 살해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면 자신이 상속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인 자격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남편이 자동차 사고를 내 동승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은 상속인 자격을 잃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아내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두번째로 유언행위에 대한 부정행위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을 속이거나 협박해 유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면 상속자격이 없어집니다. 만일 유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면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열거된 상속 결격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설명한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가출했거나 불륜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속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영희씨 장남의 경우처럼 오래 전에 가출해 이혼한 것과 다름없는 배우자가 상속이 개시된 뒤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속인의 자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결격자를 용서해 상속인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해 상속 결격이 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없기 때문에,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에만 용서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부정행위를 하는 자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결격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2005-1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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