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피해 이렇게 막아라
김경운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대부업체로부터 연 66%가 넘는 이자를 권유받으면.
▶이미 부당이자를 물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이미 낸 이자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사건(소송 목적액이 2000만원 미만) 심판제도’를 활용한다. 소송을 하려면 대출원금, 이자율, 변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서, 무통장 입금표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갚아야 할 원금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자를 뺀 나머지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
▶실제 채무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보증을 세운 행위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빌려 썼다면.
-본인이 대출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서명, 날인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무계약서에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을 쓰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는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자가 친·인척 등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며 폭언이나 협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데, 대부업자로부터 손쉬운 대출을 권유 받으면.
-흔히 선수금을 떼는 대출 사기업체가 이같은 권유를 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수수료만 챙겨 달아나는 이른바 ‘떴다방’이 늘고 있다.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 지 문의한다.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대한 잘잘못은 사법 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협박은 불법행위다. 전화 녹취나 증인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부업자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지난 5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된다. 따라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으면.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증명인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구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채무완납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라.
▶대부업자가 연락을 끊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빌려준 쪽에서 채무상환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상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갚으려는 원리금을 공탁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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