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피해 이렇게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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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11-09 00:00
입력 2005-11-09 00:00
서민들의 고리사채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신용을 평가하는 잣대는 사실상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대출 절차가 간단한 불법 대부업체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는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1787건의 사(私)금융 관련 제보를 받고, 불법 혐의 업체 12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방지 요령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대부업체로부터 연 66%가 넘는 이자를 권유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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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은 연 66%(월 5.5%, 일 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先)이자, 수수료, 사례금 등도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금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서 등에 고발한다.

이미 부당이자를 물고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이미 낸 이자에 대해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사건(소송 목적액이 2000만원 미만) 심판제도’를 활용한다. 소송을 하려면 대출원금, 이자율, 변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서, 무통장 입금표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갚아야 할 원금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자를 뺀 나머지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다.

실제 채무 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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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면서 앞으로 부당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실제 채무 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를 꾸며야 한다. 실제 수령액에 대한 확인증이라도 받아라. 이미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보증인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보증을 세운 행위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를 도용해 사채를 빌려 썼다면.

-본인이 대출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서명, 날인 등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무계약서에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을 쓰라는 요구를 받으면.

-이는 원리금이 연체됐을 때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자가 친·인척 등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며 폭언이나 협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은데, 대부업자로부터 손쉬운 대출을 권유 받으면.

-흔히 선수금을 떼는 대출 사기업체가 이같은 권유를 한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수수료만 챙겨 달아나는 이른바 ‘떴다방’이 늘고 있다. 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 지 문의한다.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대한 잘잘못은 사법 당국이 판단할 문제다. 협박은 불법행위다. 전화 녹취나 증인 확보 등 증거를 수집하고 대부업자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지난 5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된다. 따라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으면.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증명인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요구를 묵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채무완납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라.

대부업자가 연락을 끊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빌려준 쪽에서 채무상환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상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갚으려는 원리금을 공탁해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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