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정당·위법” 엇갈린 판결 교육부 “학습권 침해 고발도 가능”
인천지법 행정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여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유모(46)씨 등 중학교 교사 2명이 인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당하게 연가권을 행사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은 위법”이라면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 등은 지난 2003년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신청한 뒤 학교장이 불허했음에도 7차례 집회에 참가했다가 무단 조퇴·결근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한 것에 대해 “연가 사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전교조의 집회 및 조합활동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인천 동부교육청은 이에 불복, 지난 4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법은 지난 4월 같은 사안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이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반면 전교조 이수호 전 위원장은 2003년 6월 위원장 시절 NEIS 관련 연가투쟁이 문제가 돼 직위해제됐다가 법정투쟁으로 지난해 1월 복직판결을 받기도 했었다.
전교조는 오는 12일 조합원 1만명 이상이 연가를 내고 서울 광화문에서 ‘교원평가 일방 강행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만중 대변인은 “연가를 낼 교사들이 다른 교사와 수업시간을 맞바꿔 대체수업을 할 예정이므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8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교육청별로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학교장이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연가를 불허했는데도 연가를 강행한다면 무단 결근 및 명령불복종으로 징계가 가능하며, 학습권 침해로 별도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의 최근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 판례라 볼 수 없으며, 연가투쟁의 목적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NEIS 반대 연가투쟁과 관련해서는 7명이 견책,100여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