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 7일 재개
류찬희 기자
수정 2005-10-31 00:00
입력 2005-10-31 00:00
건설교통부는 ‘8·31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첫 주택구입자금은 세대원 모두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지원된다. 대출 규모는 최대 1억 5000만원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5.2%로 확정했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억원까지는 4.7%,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2%를 적용키로 했다. 영세민 전세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5.0%에서 4.5%로 인하된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도 올해 48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금리를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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