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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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5-10-27 00:00
입력 2005-10-27 00:00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집단으로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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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0·29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가 금지되고,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자 입주권을 포기한 뒤 현금으로 청산받겠다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것이다.25일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서 우림건설이 총 170가구를 재건축하는 부성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32명의 조합원이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원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백조1차ㆍ상인 아파트(총 580가구)는 전체 조합원의 30%가 넘는 187명이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입주권 포기에 대한 보상금 청산 합의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성아파트 전응수 재건축조합장은 “입주권을 포기한 조합원들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면서 “분담금을 낼 처지가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 입주권 포기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 달서 상인동 백조1차ㆍ상인 아파트 재건축 시공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측은 “조합원별로 평균 9000만원 정도 현금청산을 해줄 경우 168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자금마련도 문제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은행이자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을 재모집하거나 후분양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입주권을 포기한 조합원들과 입주권 금액을 합의하지 못하면 부동산 감정사에게 입주권에 대한 가치를 감정받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롯데건설이 맡은 달서구 본리동 능금아파트(총 340가구) 재건축 사업도 전체 조합원 가운데 26명이 현금청산을 원하고 있다.

능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한 조합원은 “전매도 안되는 데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새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기도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0-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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