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千장관, 법사위 공방
박지연 기자
수정 2005-10-19 06:56
입력 2005-10-19 00:00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정구 구하기 논란’으로 촉발된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그에 이은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날선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지휘권 발동 1호 장관’으로 기록된 천 장관의 ‘소신 뒤집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 장관이 지난 1996년 지휘권 삭제를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고,2001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된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을 소개한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은 매섭게 파고 들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지휘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뒤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격”이라며 “소신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천 장관은 “신념을 바꿨다고 할 수 있다.”고 시인하면서 “검찰을 시녀로 삼은 정권의 폐해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건국 이래의 최초 수사권 지휘를 왜 하필이면 강정구 교수 사건에 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천 장관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불구속 수사 원칙의 혜택을 봐야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 출신인 김 의원께서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법하고는 한참 멀어진다.”고 오히려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의원도 잔뜩 격앙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천 장관 인격을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응수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2003년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 나와 구체적인 수사권 지휘는 살아 있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왜 그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그러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대학교수가 아니라, 또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장관이 과연 이렇게 인권을 신경썼을지 앞으로도 두고두고 지켜 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종빈 전 총장이)시대정신을 모르는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하는데, 왜 몇달 전에는 시대정신도 모르는 검찰총장을 임명했으며, 또 구속 의견을 편 경찰청장은 그대로 두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천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불구속 방침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뺐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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