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갈등…원인은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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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18 06:58
입력 2005-10-18 00:00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검찰은 여러 사안에 걸쳐 마찰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보안법 문제다.

정부 “시대에 맞게 신중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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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국보법 폐지논의 등을 고려해 국보법 적용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국보법은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법”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강 교수 사건도 국보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7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안사건에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라고 지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화해 등 변화가 있지만 국보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 “엄연한 실정법… 예외없어야”

2003년 10월 송두율 교수 사건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불구속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한총련 수배자 해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일괄 해제하자.”고 했지만, 검찰은 “일괄 수배 해제와 불기소 처분은 법절차상 곤란하다.”며 반대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정부는 검찰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빈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노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불구속 수사원칙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검찰은 남북관계가 변화했지만 체제의 안전 문제는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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