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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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17 00:00
입력 2005-10-17 00:00
노무현 대통령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사퇴한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조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천 장관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유증이 만만찮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혁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기도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쳐둔 채 여론몰이를 통해 부각된 쟁점을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강정구 구하기’나 ‘국가보안법 무력화 기도’‘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몰이에 휩쓸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총장의 사퇴로까지 몰고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판중심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에서도 도를 넘는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이 “제도 이상의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을 정도다. 우리 사회의 다수 의견이 검찰 개혁에 동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머뭇거렸던 검찰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후임 검찰총장은 검찰 외부에서 기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검찰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휘권 파문으로 검찰총장이 옷을 벗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장관의 지휘권 발동 요건을 보다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천 장관도 바로 이 부분에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취임 직후부터 지휘권 발동 필요성을 천명했다면 지휘권 발동 이후 파생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어야 했다. 천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친 대목에 대해서도 사과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다.

이번 파동을 교훈삼아 징벌적 구속을 남발하는 수사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은 검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따뜻한’ 검찰권 행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2005-10-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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