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념 한계 보여준 검찰총장 사퇴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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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15 00:00
입력 2005-10-15 00:00
김종빈 검찰총장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지휘와 관련,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사의를 표명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지휘를 수용하되 ‘사상 첫 지휘권 수용’이라는 내부의 반발을 감안해 총장직 사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할 뜻을 비쳤지만 검찰 조직과 정부는 강 교수 구속을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이를 보임에 따라 후유증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듯한 강 교수의 주장이 구속할 만큼 중대 범죄냐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검찰은 강 교수를 불구속하면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천 장관은 검찰이 과거의 경직된 ‘공안’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보·혁 갈등으로 몰고가는 이유다. 하지만 강 교수 사건의 전개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찰도 별로 큰 소리칠 바가 못된다. 강 교수의 주장이 국기를 문란시킬 정도로 중대 범죄라면 검찰이 진작 수사에 착수했거나 경찰 수사에 지휘권을 발동했어야 옳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떠맡은 뒤에도 계속 뒷짐진 채 한발 비켜나 있지 않았던가.

경찰이 구속의견을 내놓자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궁지로 내몰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송두율 교수 사건 때처럼 구속이 옳다고 판단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껏 법을 집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장관에게 지휘 품신을 해놓고 막상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눈치를 보다가 자승자박한 꼴이 됐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을 빌미로 검찰권에 생채기를 내려고 해선 안된다. 검찰권의 약화는 결국 국가적인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천 장관이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 지휘를 했다고 해서 무죄로 해석해선 안된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 만능주의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수사와 재판에서도 명실상부하게 지켜져야 한다.

2005-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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