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생님’
남기창 기자
수정 2005-10-15 00:00
입력 2005-10-15 00:00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Y법인이란 인력공급업체를 세운 노모(40·광주 북구 운남동)씨는 시교육청 구직란과 생활정보지에 ‘영어교사 구함’이란 광고를 냈다.
노씨는 이를 보고 찾아온 안모(28·여)씨 등 취업 희망자 20명에게 광주·서울 소재 6개 대학 졸업장과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위조해 광주시내 13개 초등학교에 취직시켰다.
노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입사 후 3개월 동안 월급(평균 100만원)의 20%(20만원)를 가로챘다. 노씨는 이후부터는 월급은 모두 지급하면서 학생 추가유치 수당을 챙겼다.
노씨는 이들을 취업시킨 초등학교 가운데 7개교에 1000만∼3500만원의 어학시설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의 공모 의혹도 받고 있다.
노씨는 광주시내 인쇄업자인 정모(41)씨에게 원본을 구해주고 위조 대가로 장당 1만원을 준 뒤 인터넷 사이트와 컬러프린터를 활용해 출력토록 하는 등 감쪽같이 위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기동수사대는 14일 인력공급업체 대표인 노씨와 직원, 인쇄업자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관련 교사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5-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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