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파장] 총장 사퇴 부른 강교수 사건 전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15 10:15
입력 2005-10-15 00:00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을 부르고 결국에는 총장의 사퇴를 초래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 사건은 강 교수의 입에서 시작됐다. 강 교수는 6·25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맥아더 동상 철거를 두고 보·혁 대립이 깊어지던 지난 7월27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개척청년단, 자유민주민족회의 등 23개 보수시민단체 회원 820명은 8월22일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강 교수 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9월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강 교수를 소환했다. 경찰의 수사를 받던 강 교수는 9월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본질적 속성은 반민족적·반평화적·반통일적”“1946년 여론조사를 토대로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10월4일 강 교수를 세 번째 소환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7일 강 교수의 구속수사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구속요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구속사유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공안사건의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돼 있는 사무규칙에 따라 대검과 법무부와 협조를 유지해왔다.12일 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방침을 결정했으나 천정배 법무장관은 반대했다. 두 사람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견차를 좁히려 했으나 실패했고, 천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튿날 김 총장은 대검 간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용퇴 의견이 부상하자 일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1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