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파장] 강정구교수 처리 어떻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5 10:13
입력 2005-10-15 00:00
강정구 교수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검찰의 다음 행보는 기소를 위한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는 구속·불구속 여부를 가르는 수사방법에 관한 것일 뿐 검찰의 기소권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일반사건보다 강도높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보안1과로부터 기록 일체를 송치받게 된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강 교수를 소환조사할 뜻도 비치고 있다. 당초 경찰은 강 교수에게 북한노동당 대남 전위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의 지령과 행동지침을 따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