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 파장] 강정구교수 처리 어떻게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5 10:13
입력 2005-10-15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보안1과로부터 기록 일체를 송치받게 된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강 교수를 소환조사할 뜻도 비치고 있다. 당초 경찰은 강 교수에게 북한노동당 대남 전위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의 지령과 행동지침을 따른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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