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때 문진등 주의의무 다하면 적십자사 수혈에이즈 책임없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수혈로 에이즈에 걸렸더라도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과정에서 문진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신수길)는 수술 중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홍모(19)양과 가족이 대한적십자사와 수술 집도의를 상대로 낸 1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감염된 뒤 4∼12주 동안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에이즈 검사를 해도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동성애자 등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문진 등을 실시한 적십자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혈액 수혈을 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HIV는 몸속에 있을 때만 번식하고, 채혈돼 생체 밖에 있을 때는 활동을 중단한다.”면서 “수혈 직전에 재검사를 하더라도 HIV 감염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8년 대법원은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적십자사에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적십자사가 에이즈 감염 고위험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와 문진 등을 거치지 않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