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때 문진등 주의의무 다하면 적십자사 수혈에이즈 책임없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재판부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에 감염된 뒤 4∼12주 동안은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에이즈 검사를 해도 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동성애자 등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문진 등을 실시한 적십자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혈액 수혈을 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HIV는 몸속에 있을 때만 번식하고, 채혈돼 생체 밖에 있을 때는 활동을 중단한다.”면서 “수혈 직전에 재검사를 하더라도 HIV 감염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8년 대법원은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을 헌혈받은 적십자사에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적십자사가 에이즈 감염 고위험자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와 문진 등을 거치지 않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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