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검찰간부 “수용” 소장검사 “거부”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14 07:53
입력 2005-10-14 00:00
●결정 왜 유보했나?
검찰로서는 전체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 결론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결론 이후에 예상되는 조직 내부의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 검찰 간부들이 이날 밤 늦게까지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이메일이나 핸드폰 등을 주고 받으며 의견 취합에 나선 것도 총장의 입장표명이 늦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검찰에 대한 역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검 간부들은 “수용” 대세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대검 검사장급 간부 회의에서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보장된 것이어서 거부할 경우, 검찰이 스스로 법률을 어기는 모순에 빠진다는 논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휘내용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였다.
●평검사들,“정치적 중립 훼손”
하지만 평검사들은 대체로 강경한 입장이었다. 장관의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는데도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총장, 사퇴 않을 듯
한편 이번 일로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총장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퇴를 거론한 적 없다.”며 사퇴가능성을 아예 일축했다. 대검간부들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총장직을 내걸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과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조정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검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검사들도 총장의 진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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