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수 불구속수사” 천법무 첫 지휘권 발동
박경호 기자
수정 2005-10-13 08:07
입력 2005-10-13 00:00
법무장관 첫 지휘권 발동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강 교수를 1차 조사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구속 수사 의견을 법무부에 올렸으나 천 장관이 거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금명간 밝힐 김종빈 총장의 입장이 주목된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권을 따를지는 총장 재량에 달린 것으로, 구속력은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돼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휘권 발동 취지를 밝혔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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