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씨 이번주 소환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이씨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1998년 5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 개발 배경과 운영 실태, 도청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98년 3월∼99년 5월 국정원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또 이씨를 상대로 지난 달 국정원 전직 과장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가 99년 10월 중국에서 연수 중이던 문모 중앙일간지 기자와 국제통화를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은성(60·구속) 전 국정원 2차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가 2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71)·신건(64)씨를 소환,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와 도청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2년 11월과 12월 한나라당 여의도 옛 당사에서 국정원 도청문건을 폭로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이부영 전 의원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폭로한 문건이 실제 국정원의 도청문건일 경우, 국회 밖인 당사에서 문건을 공개한 것은 통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02년 검찰의 한나라당 도청문건 수사에서 국정원에서 도청자료를 받았다고 세차례나 주장했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2002년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도청문건을 건넨 인물로 지목돼 국정원의 자체 감찰조사를 받았던 당시 8국(과학보안국) 소속 과장 홍모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반면 2002년 9∼10월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최고위 간부만이 볼 수 있는 국정원 도청 문건’이라면서 문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않는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