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특진의사 80%이하 규정 어기고 편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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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5-10-11 08:05
입력 2005-10-11 00:00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특진비를 챙기기 위해 편법적으로 의사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노당의 최순영 의원은 10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80%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국립대병원들이 전체 의사를 늘려잡는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의사란 일반 진료비에 비해 15% 정도 비싼 이른바 ‘특진비’를 내는 환자에 대해서만 진료해 주는 의사를 말한다.

병원으로서는 선택진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선택진료수당을 그만큼 더 받게 된다. 하지만 환자로서는 비용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조사결과,10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강원대와 제주대 병원을 제외한 8개의 국립대 병원에서 모두 이같은 선택진료의사 비율 조작행위가 있었다.

서울대 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의사가 전체 진료의사 308명 가운데 92.9%인 286명으로 법정비율(80%)을 넘은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53명의 기초 의학교수를 전체 진료의사 수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9.2%로 낮췄다.

특히 서울대 병원은 정부 요직에 임명돼 병원은커녕 대학에조차 근무하지 않는 교수까지 전체의사 수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대 병원도 전체 의사 수에 환자진료를 담당하지 않는 30명의 의사를 포함, 실제 92.4%인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75.3%로 낮췄다.

충북대병원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98.7%에서 81.3%로 만들었다.



최 의원은 “국립대 병원들은 실제 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80%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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