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 한자 스피드퀴즈 진땀 뺀 법제처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혜승 기자
수정 2005-10-11 07:57
입력 2005-10-11 00:00
10일 오전 법제처 국감장에서 때아닌 ‘스피드 퀴즈’가 펼쳐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작심한 듯 지나치게 난해한 법률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선욱 법제처장에게 즉석 한자시험을 실시한 것.

노 의원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특별법에 따라 바뀌게 될 법률용어를 몇 가지 물어보겠다.”며 김 처장에게 모두 10개의 법률용어 뜻풀이 문제를 제시했다.

김 처장은 민법 233조의 ‘몽리(蒙利)’라는 용어의 뜻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면서 난처한 웃음을 지었다.

김 처장은 감사원법 19조의 ‘장리(掌理·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의 ‘삭도(索道·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등 2문제의 뜻은 맞혔으나, 형사소송법 77조의 ‘전촉(轉囑)’, 형사소송법 221조 ‘호창(呼唱)’, 민법 299조 ‘위기(委棄)’ 등 8개 용어의 뜻을 맞히지 못했다.

이에 노 의원은 “법제처장이니까 2문제나 맞힌 것이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면서 “전촉이나 위기 등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버젓이 법전에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가 어려운 한자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지 않고, 단순히 한자의 음만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오늘 퀴즈를 풀면서 장관이 느낀 고충이 바로 일반 국민이 평소에 느끼는 고충”이라며 “법률용어 자체를 실생활에서 쓰이는 쉬운 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스피드퀴즈에 진땀을 흘린 김 처장은 “국어전문가를 채용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