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사 편입 폐지
박현갑 기자
수정 2005-10-10 00:00
입력 2005-10-10 00:00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의 정원외 입학정원은 2006학년도에 10%에서 5%로 준다. 의대 학사 편입학은 아예 폐지된다. 의대 편입학은 해마다 경쟁률이 수십대1을 넘을 정도다. 연도별 의대 편입학 인원은 2004학년도 217명,2005학년도 194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00년 8월 의료계 파업이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위에서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라는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략 150명 정도의 인원감축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 기회를 넓혔다. 현재는 모집단위별 빈 자리 범위 내로 재입학 가능인원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 전체의 빈 자리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사 등의 양성과 관련한 학과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재입학자 수는 국·공립 2444명, 사립 1만 1791명 등 모두 1만 4235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학에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복수전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0-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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