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벗은 김윤규 반격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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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 기자
수정 2005-10-07 00:00
입력 2005-10-07 00:00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부회장직 해임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 같던 ‘김윤규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대그룹이 6일 김 전 부회장의 비자금에 남북협력기금 관련 50만달러가 포함됐다는 감사보고서가 부적절했음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내부감사가 김 전 부회장 퇴진을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이자 ‘부실감사’라는 일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현대측 내부감사 부적절 시인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일부 언론에서 비리연루 의혹을 보도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이후 8월19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지만 부회장직과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70만 3000달러 가운데 50만달러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이 있다는 현대그룹의 감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용서받지 못할 ‘비리 경영인’으로 낙인 찍혔다. 통일사업의 일환인 대북사업의 산증인이 ‘통일 종자돈’인 협력기금을 빼돌렸다는 데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결국 현대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김 전 부회장의 부회장직 해임과 등기이사직 제명을 결의하는 등 ‘추가 징계’를 단행했다. 김 전 부회장의 추가 징계는 그가 8월19일 이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거듭하면서 ‘해사행위’를 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협력기금을 유용했다는 점이 더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통일부의 발표와 현대그룹의 시인으로 김 전 부회장이 협력기금이 지원된 도로공사비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미리 금고에서 회사돈을 인출한 뒤 도로공사비 항목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력기금 유용 혐의는 벗게 됐다.

“회사공금 11억 유용은 사실”

현대그룹은 처음 협력기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협력기금을 직접 유용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기금이 지원된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으므로 ‘협력기금 관련’이라는 지적은 맞다.”고 설명했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이 협력기금을 유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1억 2000만원의 회사공금을 유용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 전 부회장의 ‘비리내역’에는 협력기금 관련 비자금 조성은 물론 가족이나 ‘사생활 관계자’에게 회사돈을 지원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대북사업에 사용 가능성

하지만 대북사업의 특수성상 김 전 부회장이 5차례에 걸쳐 인출한 50만달러가 개인 용도가 아니라 대북사업 관련 업무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김 전 부회장의 ‘반격’이 주목된다. 대북사업 관계자는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다 보면 비공식적인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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