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편법증여’ 유죄] “삼성생명 초과지분 법적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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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10-05 09:13
입력 2005-10-05 00:00
청와대는 4일 금융산업구조조정법(금산법) 위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보유분에는 처분 명령의 길을 열어놓는 해법을 제시했다.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결권 제한 방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안들이 입법 정책으로써 검토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으로 가닥이 잡히면 삼성카드는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주식 25.6% 가운데 5%를 제외한 20.6%를 매각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은 삼성카드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5% 초과 지분도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모두 처분토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정부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1997년 이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은 부칙의 해석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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