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편법증여’ 유죄] 허태학 전사장 등 33명 줄소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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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기자
수정 2005-10-05 07:32
입력 2005-10-05 00:00
검찰은 판결이 나온 직후 수사를 본격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피고발인, 이재용 상무는 ‘수익자’라는 이유로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공소시효 10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7년)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이후 공소시효가 단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점이 검찰 수사를 재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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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씨는 수익자”

따라서 수사가 재개되면 이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 피고발인 33명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허태학·박노빈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고발인들과의 공모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다.”고 말했다. 허씨와 박씨를 기소한 것은 이들이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대표와 핵심임원이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잣대를 점쳐보자는 취지도 컸다.

검찰의 희망대로 법원은 ‘이 상무에게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이같은 지배권 이전 구도를 누가 구상했는지, 이 회장이나 이 부회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허씨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시를 내린 인사는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종착점은 이건희 회장

검찰은 지배권 이전이라는 삼성의 절실한 목표하에 이뤄진 ‘범행’을 이 회장이 몰랐을 리는 없다는 판단이다.‘CB 실권-이재용 남매 인수-지배권 이전’의 시나리오를 당시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였던 이 회장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삼성에버랜드 개인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자신에게 배당된 CB를 실권하는 대신 이부진씨 등 딸 3명에게 16억원씩을 증여했으며 부진씨 등은 이 돈을 이용해 CB를 인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을 포함한 개인주주들과 제일제당을 제외한 법인주주들의 실권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인 당시 주주들이 이재용씨 남매에게 CB가 넘어간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의 공모관계 등이 중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허씨와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 31명 중 실권에 관여한 인사들을 시작으로 주요 피고발인인 이 부회장과 ‘수익자’인 이 상무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회장의 개입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5-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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