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편법증여’ 본격 수사
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05 07:28
입력 2005-10-05 00:00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주배정을 가장했을 뿐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CB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CB 인수대금과 납입대금의 차액 만큼을 이재용씨 남매에게 이득으로 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CB 발행 전에 에버랜드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던 이재용씨는 CB를 전환해 31.37%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여동생 3명이 보유한 주식을 합치면 지분은 63.15%가 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를 이들이 사실상 소유하게 됐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재용씨가 CB를 저가 배정받도록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에버랜드 기존주주들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재용씨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의 이사·감사 등을 소환, 저가 배정에 공모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소유지를 위해 진행하던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면서 “수사의 초점은 당시 이사진이 CB가 재용씨에게 저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이 허씨 등에게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05-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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