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편법증여’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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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10-05 07:28
입력 2005-10-05 00:00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헐값 매각한 데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고위층의 공모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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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4일 유죄 선고를 받은 에버랜드 허태학(가운데) 전 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삼성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4일 유죄 선고를 받은 에버랜드 허태학(가운데) 전 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이혜광)는 4일 에버랜드 CB를 삼성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저가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주배정을 가장했을 뿐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 목적으로 CB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통해 CB 인수대금과 납입대금의 차액 만큼을 이재용씨 남매에게 이득으로 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 주식 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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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사장 등은 96년 12월 에버랜드 CB 125만 4700주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실제 가치보다 낮은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채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는 중앙일보, 제일모직, 삼성문화재단 등 그룹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 등이었다.

CB 발행 전에 에버랜드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던 이재용씨는 CB를 전환해 31.37%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여동생 3명이 보유한 주식을 합치면 지분은 63.15%가 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를 이들이 사실상 소유하게 됐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재용씨가 CB를 저가 배정받도록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에버랜드 기존주주들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재용씨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당시 에버랜드의 이사·감사 등을 소환, 저가 배정에 공모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소유지를 위해 진행하던 수사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면서 “수사의 초점은 당시 이사진이 CB가 재용씨에게 저가 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공모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이 허씨 등에게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05-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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