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무죄? 유죄?
검찰은 1996년 11월 주당 8만 5000원인 에버랜드 CB 125만여주를 주당 7700원에 재용씨와 여동생 3명에게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허씨와 박씨를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4남매는 96억원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에버랜드 주식의 지분 62.5%를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재용씨의 CB 인수의 불법성 여부를 결정지을 선고 결과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형사상 처벌이 내려져도 배임행위로 손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이 대부분 삼성 계열사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은 적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CB 저가발행 문제를 제기한 곽노현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와 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을 특별배임, 특수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배임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본다면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바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경가법에서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인 반면, 액수가 5억∼50억원이면 시효는 7년이 된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피고인들을 기소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공소시효 기간은 하루. 배임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본다면 이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허씨에 대한 재판 확정일 다음날로 정해져 검찰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삼성은 이미 수사·재판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의 편법성과 비도덕성을 드러내며 이미지 실추를 경험했다.4일 내려지는 선고가 재벌 3세로의 경영권 이양을 막는 방파제가 될지, 약간의 생채기만을 남긴 채 재벌역사의 에피소드 중 하나가 될지 주목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