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유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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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5-10-03 00:00
입력 2005-10-03 00:00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최근 보유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난 하이닉스반도체가 해외에 매각되면 수출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국부 유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현재로선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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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은 오는 11월까지 보유지분 73.8% 가운데 22.8%(1억 500만주)를 해외와 국내에 6대4 비율로 우선 매각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또 경영권과 관련있는 지분 51%는 전략적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매각을 유보키로 했다. 그러나 매각 시기만 연기했을 뿐, 매각 주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경영권이 해외기업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일 “채권단이 보유 중인 하이닉스반도체 주식 전량을 해외에 팔더라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이 이뤄진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분 매각에)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기술유출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안은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나 정부 지원 아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매각·기술이전 등을 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에 사전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술유출방지법을 오는 11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술유출방지법이 정부의 계획대로 제정되더라도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는 없다. 국가 핵심기술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단이 기술유출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머지 51% 지분에 대한 조기매각을 결정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 기술유출방지법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채권단의 매각 일정상 나머지 지분 51%에 대한 매각은 오는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해 최악의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기술 보호수단” VS “과학기술 국가보안법”

정부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 일정이 예정대로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법안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산업계는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무방비로 있을 수 없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자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 6월까지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 등으로 빼돌리다가 적발된 건수는 82건이다.2003년 이전까지는 적발 건수가 연간 10건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 2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벌써 16건에 이른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예상액도 77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기술유출방지법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민간기업 비밀 누설만을 처벌하도록 돼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과학기술계는 기술유출방지법이 ‘과학기술 국가보안법’이라는 혹평도 내놓고 있다.

이 법은 연구개발직 종사자들에 대한 전직 제한은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기술유출방지법은 과학기술인들을 잠재적 산업스파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가 늘어 과학기술인들의 개발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기술경쟁력에 부정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술유출의 범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보호장치, 법의 오·남용 방지 등에 대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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