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輕오토바이 불법 유통 오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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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수정 2005-09-28 07:40
입력 2005-09-28 00:00
젊은 층 사이에 통근·통학, 레포츠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 바이크, 스쿠터, 휠맨 등 소형 이륜차의 상당수가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채 판매돼 새로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특히 상당수 이륜차는 아예 완구류로 분류돼 들어오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최근 경찰에 이륜차 불법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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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이륜차는 국내 중소 수입업체들이 중국에서 싼값에 들여오는 50㏄ 미만의 오토바이들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0㏄ 미만이라도 엔진이 달린 제품은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50㏄ 미만 오토바이는 구입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입 즉시 환경부 검사 없이 판매해도 당국이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오토바이 수입업체 70곳에서 올 1∼8월 중국에서 들여온 50㏄ 미만 오토바이는 5500여대. 이 가운데 환경부의 배기가스 검사를 마친 오토바이는 116대에 불과하다.20대당 1대는 샘플 검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더라도 220대는 검사했어야 했다. 업체들은 배기가스 검사 비용을 아끼려 하면서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이륜차인데도 완구류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업계에서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오토바이들이 해마다 2만∼3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산 오토바이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공식적으로 측정해 둔 것이 없어 환경에 미칠 악영향도 보고된 것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휠맨이나 미니 바이크와 같은 레포츠 용품을 이륜차로 봐야 할지 완구류로 봐야 할지에 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배기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되는 중국산 오토바이가 크게 늘자 최근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업체 관계자들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유럽 기준의 이륜차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맞추려면 오토바이를 더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생산비가 올라간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오토바이는 이 검사를 마쳐야만 판매되고 검사 비용은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내산 오토바이만 판매하고 있는 A업체 관계자는 “국내산 포켓 바이크와 미니 바이크는 1대당 120만∼170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배기가스 검사를 마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중국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50만∼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 요즘에는 고급 오토바이를 찾는 한국 마니아들만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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