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중재산 개인 소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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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9-26 00:00
입력 2005-09-26 00:00
종중(宗中)이나 교회 재산을 놓고 대표자 1명이나 구성원 일부를 내세워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5일 남원 양씨 병사공파 종중 대표자 양모(70)씨가 “종중 전 대표가 종원총회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종중 땅을 국가에 팔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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