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한약재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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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5-09-24 10:25
입력 2005-09-24 00:00
발암물질인 아리스토로코산을 함유해 지난 7월부터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한약재 청목향·마두령 등이 서울 시내 약령시장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정맥 등 심혈관계통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초오·부자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한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8월 서울시 모 약령시장을 현장조사한 결과 식약청이 지난 7월 아리스토로코산이 든 한약재 청목향·마두령을 전면 수거·폐기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000년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아리스토로코산이 든 모든 식물성 제재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도 식약청은 5년 동안 국내 유통을 방치했다.”고 식약청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9-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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