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착·발신 인증제로 도·감청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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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5-09-24 00:00
입력 2005-09-24 00:00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휴대전화의 도·감청 방지대책을 집중 거론했다. 또 휴대전화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가능토록 하는 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휴대전화 도청(불법 감청)과 관련,“국가정보원이 2000년 9월 이후 휴대전화 도청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후 7개월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실제 도청이 있었는데도 불구, 진대제 장관은 도청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진 장관의 견해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도청이 가능했던 휴대전화 CDMA2000-1X 이전 사용자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90만명”이라면서 “발표대로라면 이들도 도청을 당한 것이 아니냐.”며 도청이 근절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한 정통부의 후속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휴대전화 발·착신인증제를 도입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통신회사가 7000억∼8000억원 정도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인터넷전화(VoIP)도 해킹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감청 역시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비화 기능을 갖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역시 도·감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술(IT)의 이같은 무서운 역기능에 대해 정통부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병폐와 역기능을 겪고 있다.”며 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진 장관은 “뭘 사과하란 말이냐.”며 버티다가 도청 이야기가 나오자 “국정원의 도청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 피해갔다.

김 의원은 또 국가기관이 합법을 가장한 휴대전화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 키를 몇 개의 기관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에는 암호화와 키 복구 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면서 “암호화 촉진법을 제정해 여러 기관이 합쳐야 암호 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암호 키는 지난 99년 시도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발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합법 감청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을 위한 합법적 감청은 필요하며 감청 능력이 지금보다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1994년 칼레아(CALEA)법을 제정,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구체화했다.”면서 “우리도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합법 감청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합법적 감청을 도입할 때 수사기관에 의한 도청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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