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착·발신 인증제로 도·감청 방지 가능”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휴대전화 도청(불법 감청)과 관련,“국가정보원이 2000년 9월 이후 휴대전화 도청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후 7개월간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실제 도청이 있었는데도 불구, 진대제 장관은 도청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면서 진 장관의 견해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도청이 가능했던 휴대전화 CDMA2000-1X 이전 사용자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290만명”이라면서 “발표대로라면 이들도 도청을 당한 것이 아니냐.”며 도청이 근절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한 정통부의 후속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은 “휴대전화 발·착신인증제를 도입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통신회사가 7000억∼8000억원 정도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인터넷전화(VoIP)도 해킹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감청 역시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인터넷전화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도·감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비화 기능을 갖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역시 도·감청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보기술(IT)의 이같은 무서운 역기능에 대해 정통부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병폐와 역기능을 겪고 있다.”며 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진 장관은 “뭘 사과하란 말이냐.”며 버티다가 도청 이야기가 나오자 “국정원의 도청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 피해갔다.
김 의원은 또 국가기관이 합법을 가장한 휴대전화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 키를 몇 개의 기관이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에는 암호화와 키 복구 시스템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다.”면서 “암호화 촉진법을 제정해 여러 기관이 합쳐야 암호 키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은 “암호 키는 지난 99년 시도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발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합법 감청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을 위한 합법적 감청은 필요하며 감청 능력이 지금보다 증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1994년 칼레아(CALEA)법을 제정,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구체화했다.”면서 “우리도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합법 감청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합법적 감청을 도입할 때 수사기관에 의한 도청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