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신불자…부모대신 통신료 미납 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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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9-23 07:20
입력 2005-09-23 00:00
일곱살짜리 A양은 신용불량자다. 유선전화 요금을 연체했기 때문이다. 물론 A양이 직접 가입한 전화는 아니다.A양의 부모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전화를 개설할 수 없어 딸인 A양의 이름을 빌린 것이다.‘신용불량의 세습’이다.

정보통신부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KT·데이콤 등 6개 통신회사의 요금 연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283만 9556건의 요금이 체납됐다.

진 의원은 이 가운데 두 통신사의 연도별·연령별 미납현황을 정밀 분석했다.B통신사의 경우 지난 6월 말 현재 7세 이하 어린이 878명이 전화료와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못했다. 초등학생 연령인 8∼13세 이하 1019명, 중학교에 다닐 만한 14∼16세 962명 등 20세 미만의 영유아·청소년 5704명이 전화료와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를 체납했다.

성인을 포함한 전체 연체자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미 다른 통신사에도 명단이 등록돼 신규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런 어린이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연체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03년 한해에만 7세 이하 어린이 680명을 포함해 20세 미만 3907명이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7세 이하 749명을 비롯해 같은 연령대 4422명이 요금을 체납했다.

C통신사의 상황도 비슷했다.6월 말 현재 7세 이하 어린이 18명과 8∼13세 179명 등 20세 미만 934명이 전화요금을 내지 못했다.

진 의원은 “체납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는 오랫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것”이라면서 “신용불량이 세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9-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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