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마련을 총지휘했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을 구입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KBS가 22일밤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보좌관은 1997년 2월에 강원도 철원에 부인 배모씨의 명의로 농지 680여평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 땅을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땅값은 구입 당시에 비해 1억원가량 오른 것으로 KBS는 추정했다.
2005-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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