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이상 ‘배짱체납’ 2731명
조덕현 기자
수정 2005-09-22 07:22
입력 2005-09-22 00:00
행자부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명단 등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되는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3분의2 수준(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되는 체납자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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