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영향 토지거래 사실상 끊겼다
수정 2005-09-14 00:00
입력 2005-09-14 00:00
●실거래가 신고, 토지시장 직격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앞으로 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되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인정작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땅을 사고팔 때는 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꾸미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땅주인이 원하는 금액만 받아주면 나머지는 중개업자가 일정 정도 붙여서 팔도록 묵인하는 거래 관행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들이 적극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사라진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 늘어난 세금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 달려들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땅을 보유했다가 팔 경우 양도세가 엄청나게 부과돼 매도인도 팔짱을 낄 것으로 전망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토지 시장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실거래가 신고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조치”라며 “8·31대책 발표 이후 전국 토지 시장은 침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전매기간 강화도 투기 수요 발목을 잡고 있다.
8·31대책에서 다음달 13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목별로 6개월∼1년인 전매 금지기간이 2∼5년으로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토지 매입 자격도 강화됐다.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을 가구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현재 6개월)하도록 강화하고 임야 취득을 위한 거주지 요건도 그동안에는 연접 시·군에 살아도 됐지만 농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군에 살도록 하면서 가수요를 막고 있다.
●거래 위축, 호가 하락
수도권 토지는 실거래가신고, 허가구역 전매제한 강화 등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6월부터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군기지 이전과 평화도시 건설 호재를 안고 있어 거래가 빈번했던 평택시에서는 거래 건수가 6월 2561건에서 7월에는 2136건으로 줄었다. 오산시도 649건에서 374건으로 감소했다.
택지개발과 대형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화성시는 3331건에서 1599건으로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었고, 경춘선 복선전철과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투자자들이 몰렸던 가평지역도 1608건에서 1358건으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거래가 끊기면서 호가 오름세도 멈췄다. 이천에서 중개업을 하는 성찬호 공인중개사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가격도 안정세를 띠고 있다.”면서 “일부 지주들이 땅값을 하향 조정해 매물을 내놓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래 침체와 호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아직 가격 움직임이 없다. 연기군의 경우 거래는 뜸하지만 값은 빠지지 않고 있다. 당진·태안 등 충남 서해안 일대도 땅값이 아직 강세를 띠고 있다. 기업 투자가 약속된데다 기업도시 건설 등이 이뤄질 경우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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