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만 급식’ 조례 무효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전북교육청이 “전북도의회가 학교급식 조례에 학교급식 때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ATT는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북도의회 조례는 GAT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조례가 학교급식을 질적으로 개선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 수입 농산물을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2004년 1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경남·경기·서울·충북 교육청도 소송을 냈다. 이들 4개 지자체의 조례도 무효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대법원이 법리해석만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판결과 상관없이 야 3당과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세계무역기구)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부산을 제외한 15곳이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이중 전남·인천·제주에서 조례가 시행중이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8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42곳이 시행 중이며 63곳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달리 GATT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광역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