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나라는 재난 대비 능력 있나/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수정 2005-09-09 08:01
입력 2005-09-09 00:00
실제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있던 미국 뉴욕시의 비상상황실은 붕괴됐다. 업무재개까지는 3일이나 걸렸고 이 기간 동안 지휘·통제는 불가능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령으로 업무중단 12시간내에 정부 주요기능을 재개·유지하는 계획(COOP)을 수립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둘째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단일접촉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난의 발생 유형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다. 전쟁은 비상기획위원회, 자연적 재난과 비고의적인 인적재난은 소방방재청, 의도적인 인적재난은 행정자치부, 테러는 국가정보원이 각각 관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재난발생 원인과는 관계없이 연방정부 차원의 단일접촉창구를 제공하기 위해 1979년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설립했다.
셋째 중앙정부는 적합한 상황판단을 위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대응매뉴얼, 지식과 역량을 갖춘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는 각 유관기관으로부터 실무자가 파견된다. 하지만 이들은 비전문가들이다. 결정권한도 없다. 신속한 대책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
넷째 국가위기시 대응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보유한 인적·물적자원을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신속한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나 협조체계, 연락체계, 보상체계 등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동원가능한 인력·장비 목록은 구비되어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 장비소유주의 동원기피, 유관기관간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현장에서는 신속한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대비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재난발생 현장은 지자체에 있고 그 대응책임도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대비가 완벽하지 않으면 대응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달 조직개편한 소방방재청의 조직명칭을 보면, 대비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평가체계나 지원금 등도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미국에는 국토안보부내에 단독 부서로 비상대비·대응부(Emergency Preparedness & Response)가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비능력 평가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대통령에게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비상사태 관리능력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도 마련되어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재난이 생길 수 있는지,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지를 예측(지피)해 현재의 대비능력을 진단(지기)하여 미리 보완·준비한다면, 천재 그 자체의 발생은 막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2005-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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