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송파 중대형 임대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09 00:00
입력 2005-09-09 00:00
박선호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8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중대형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니어서 입주 자격은 지금의 청약제도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중대형 임대 아파트 임대료는 주변 전셋값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 입주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없는데다 분양전환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청약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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