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력 우대는 평등권 침해”
이효연 기자
수정 2005-09-07 00:00
입력 2005-09-07 00:00
인권위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공무원 출신인지 민간기업 출신인지가 업무체계 및 해당 직무의 유사성·연속성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단 업무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근무자는 동종 직무 경력에도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공무원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민간기업 경력은 퇴직 때 직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0∼60%만 인정하는 공단 보수규정에 차별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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