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지’투기 내년부터 중과세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07 07:40
입력 2005-09-07 00:00
지금까지는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권을 여럿 갖고 있어도 1주택자로 여겨져 양도세를 내지 않는 예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지역에서의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을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일반분양권(신규주택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으로 봐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세제상 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역의 입주권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곳의 입주권은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해 올해까지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날 곳은 없을 것으로 보여 뉴타운 지역의 입주권은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에 입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거주를 위해 주택을 산 다음 1년 이상 살다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지 1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3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존에 1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대상 주택을 살 때에는 2주택자였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택이 허물어지고 입주권으로 바뀌면 1주택자 적용을 받았다.”면서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보유한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권 자체를 팔면 지금처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2년 이상이면 9∼36%가 적용된다. 입주권은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세의 경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조합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토지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입주권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얻어 새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재건축 등의 사업절차 가운데 사업시행이 인가된 뒤 분양대상자의 성명과 주소,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와 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착공과 분양,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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