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 형사고발”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02 00:00
입력 2005-09-02 00:00
국세청도 ‘8·31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의 증여나 매매와 관련한 자금흐름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당이 급격한 세금인상 등에 반대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를 상대로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설득작업에도 나섰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지금도 송파지구에는 국세청 직원 20여명이 투입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세청과 협력해 단속인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송파지구는 주택거래신고 및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투기와 탈세 등이 드러나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들이 자녀들에게 주택 등을 위장 증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자들을 선별해 곧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증여할 주택에 딸린 전세금이나 대출금을 갚는 주체가 부모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해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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